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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22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모델 명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6.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할 목적으로 예전에 피고인이 운행했던 오토바이의 번호판인 C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동생 D로 하여금 2016. 2. 24.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465-2에 있는 동 수원 우체국 앞 도로에서 C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또 한 마을 이장도 피고인이 그 동안 선행을 해 왔음을 이유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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