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21 2017고단82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11. 8. 18:00 경 경주시 B 원룸 주차장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앞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이 정지되어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C 소유의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위 C 소유의 E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1. 8. 19: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경주시 광중 길 73-16에 있는 현진에 버빌 지하 2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1. 항과 같이 E 번호판을 부착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4 장, 자동차등록증 사본 (D), 사진, 각 차적 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