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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8 2016고단208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대한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시청에서 위 차량의 앞 등록 번호판을 영치해 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순경 시흥시 D에 있는 E 상가 지하 주차장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가지고 있던

B 레 조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주차되어 있던 위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에 부착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2. 09:00 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센트럴병원 부근 노상까지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B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차적 조 회 내역, 의무보험 조회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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