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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합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쪽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3. 4. 25. 16:00경 김해시 C아파트 110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베란다 창문을 넘어 온 피고인을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금 시비거나. 죽고 싶나.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거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튀김용 나무젓가락(길이 33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4. 29. 22:15경 위 C아파트 110동 경비실 앞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한번 죽어 볼래.”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이에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전체 길이 11cm, 날길이 3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쪽가위 1개(증 제1호)의 현존

1. 수사보고(튀김용 나무젓가락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범죄경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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