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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고합5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21: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413동 807호 피해자 D(여, 55세)의 집 현관에서, 같은 동 808호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거실 주방에 있던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과 가위(증 제2호, 총 길이 23cm, 날 길이 13cm)를 든 채 위 고양이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의 집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현관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의사 F, G, H 작성의 각 진단서(증거기록 제47쪽, 변호인 제출의 증 제1, 2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음주량에 미치지 못하는 소주 1병과 캔맥주 2 ~3개를 마시기는 하였지만, 술을 안 마시다가 마시고, 약기운도 있어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1쪽), 피해자도 경찰 진술시 피고인이 많이는 아니지만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고,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4쪽), ②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증과 불안 장애, 우울 장애 등으로 약 10년 전부터 I 병원, J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왔고, 술에 만취하여 다음날 기억이 나지 않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고등학생인 자녀들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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