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식칼, 과도 각 1자루 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6. 8. 20:1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302동 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 D(여, 50세)이 다른 남자의 전화를 받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누구냐 가려면 휴대전화를 놓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나가려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 , 손잡이 길이 15cm )과 과도(칼날 길이 15cm , 손잡이 길이 10cm )를 양손에 쥐고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목 부위를 1회 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22. 09:00경 위 C아파트 302동 903호 앞에서 피해자 E(76세)이 자신을 신고하였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옆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6. 25. 17:20경 위 C아파트 303동 출입구 현관 계단 앞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정신병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네가 정신병자다.”라는 답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찧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대한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 3항의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된 후인 2012. 7. 3. 08:30경 위 C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