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위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사실】 피고인 E은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2014고합149, 2014고합183
가.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⑴ 강도상해 피고인 A, B, E은 2014. 8. 10. 17:00경 평택시 J에 있는 K 출입문 계단에서 피해자 L(50세)의 얼굴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붙잡은 뒤, K 출입문 앞에 정차한 피고인 A 운전의 M 체어맨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고, 피고인 E은 “아킬레스건 끊어버려. 죽여 버린다. 산 속에 파묻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고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야, 저 새끼 차고 있는 거 다 명품이니까 다 뺏어. 움직이지 못하게 꽉 잡아라. 산 속에 묶어놓겠다. 네 차 아우디A6 어디 있냐 1억 갖고 오면 풀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팔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E은 피해자가 오른팔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75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왼팔에 차고 있던 시가 미상의 BMW 발행 기념시계 1개,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위 피고인들은 위 ⑴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⑴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강제로 피고인 A 운전의 M 체어맨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 A가 2014. 8. 10. 18:49경 평택시 N에 있는 O병원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