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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5 2012고합847
특수강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흰색 면장갑 1쌍(증 제1호), 쪽가위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6. 19. 11:30경 서울 동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쪽가위(길이 10cm)를 이용해 그곳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서,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흉기인 위 쪽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면서 겁을 주었고,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가방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뒤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서랍장을 열어 그곳에 있는 지갑 안에서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2. 6. 18. 22:30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E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2012. 6. 19. 11:30경 피고인의 위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 2012. 6. 20. 12:20경 피고인의 위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 26 앞 도로까지 F K5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운전면허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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