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1. 8. 25. C으로부터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기간 2011. 8. 26.부터 2013. 8. 25.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의 영어보습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반소원고는 2013. 8. 25. C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2015. 10. 5.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E, F과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기간 2015. 8. 26.부터 2016. 8. 25.까지 1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이후 갱신되어 왔다.
다. 반소피고는 2019. 4. 10. E, F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반소피고는 2019. 5. 16. 반소원고에게 '2019. 8. 25.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
'는 취지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다.
마. 반소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인 2019. 8. 29. 반소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단249927호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고 2020. 2. 27. 이 사건 본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반소원고 주장의 요지 반소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년 7월경 G과 5,0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반소피고에게 신규임차인으로 G을 주선하였다.
그러나 반소피고가 G에게 월 차임으로 기존의 220만 원보다 훨씬 증액된 295만 원을 요구함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