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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19가단50933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0,520,000원 및 그 중 52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5.부터, 3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4. 12. 18. 서울 중구 C 소재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2층 중 일부 88.2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천만 원, 월임대료 190만 원(매 2년마다 10만원 인상, VAT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 15.부터 2020. 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E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F 외 7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유증받으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다시 반소피고가 F 외 7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017. 1. 21. 매수하여 2017.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반소피고는 1982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매수한 다음 반소원고를 포함하여 총 5명이던 임차인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임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다.

그러자 반소원고는 2017. 6. 14. 반소피고에게 “재건축에 대한 보상액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반소피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반소원고가 요구하는 보상액을 확인하였는데, 그 액수가 반소피고가 예상한 것과 차이가 나 반소원고와의 보상 협의를 중단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반소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기로 결정하였다. 라.

반소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2020. 1. 14. 만료하더라도 반소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거부할 것이 분명하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임대차 기간 만료 훨씬 전인 2019. 4. 24.에 이 사건 본소로서'2020. 1. 15.이 도래하면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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