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21 2017누609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판넬공사에서는 D의 자재 공급, 작업 지시가 필수적결정적이었고, B는 D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 다른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판넬 등 자재는 처음부터 D이 제공하기로 예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D이 그 작업 방법을 지시하는 것은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D이 자재를 공급하고 그 작업 방법을 지시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D이 B나 B가 데려온 다른 인부들을 직접 지휘감독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하도급계약 체결이 무산된 이후 B가 임금을 목적으로 D에게 종속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두 사람의 지위가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3일간의 노무 제공으로 B가 벌어들일 수 있던 몫이 2,200,000원이고 그 중에서 1,600,000원은 다시 크레인 기사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B는 D과 협상을 통해 총 3,3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고, 여기에 B가 위 공사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공사 규모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금액 또한 자기의 계산으로 이윤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