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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6 2017고단142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15:00 경 안산시 광 덕 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567호 B 등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C 주유소는 D이 혼자 운영하는 주유소일 뿐, 위 B나 피고인은 관여한 바 없고, E 주유소도 이른바 F 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이다.

수사기관에서 뭉뚱그려 조사를 받는 바람에 B가 C 주유소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가 C 주유소와 E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 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조서

1. 판결문 (2014 고 정 5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백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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