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은 2014. 5. 8.경 피고 회사에게 C 도로개설공사를 공사금액 669,504,000원(2015. 8. 20. 815,200,000원으로 최종 변경)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5. 1. 26.경 주식회사 D(이하 ‘D’)에게 위 도로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토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을 공사금액 260,700,000원(2015. 7. 1. 396,220,000원으로 최종 변경)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D은 측량도면에 따라 측량을 하여 말뚝 등의 시설물 간격을 정한 후 그 위치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천공작업 및 시설물 설치 부분을 E 대표자 F에게 하도급하였다.
F은 그 소유의 천공기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를 고용하여 천공작업 후 에이치빔을 항타하여 용접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 F과 원고는 2015. 4. 28. 10:20경 이 사건 크레인 부품인 오거비트를 교체하던 중이었는데, F이 작업 도중 위 크레인을 잘못 작동하여 위 크레인에 부착되어 있던 비트가이드가 추락하면서 위 크레인 밑에서 작업 중이던 원고의 허리 등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1, 1-2, 12, 13, 14-9, 16-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증언 또는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D이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원청으로서 D에게 위 공사를 노무도급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또는 법률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