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선기 설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전제 아래, ① 이 사건 기계설치 작업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B 및 B에게 인력을 지원한 K의 근로자 모집 및 임금 산정 과정에 피고인은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기계설치 작업을 A이 전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였고, K은 A을 도와 다른 일용근로자들을 관리ㆍ감독하였으며, 위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B가 제공한 공구를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이 2번 정도 작업 진행 상황을 참관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이자 D의 실장인 M이 작업 현장 옆에서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할 장소나 기계의 조립 방법을 모르는 근로자들에게 신선기 레벨풋의 조립 방법을 설명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신선기를 운반하여 지정된 위치에 고정하는 개별적 작업 과정에 피고인 측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지시하지는 않았던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