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23:30 경 C 영업용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보라매 역 쪽에서 시흥대로 쪽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운전하면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다가 2 차로에서 피고 인의 차량에 근접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F(38 세) 이 운전하는 G 쏘렌 토 승용차와 충돌할 뻔하여 피해 자로부터 욕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피해차량 앞쪽으로 끼어들면서 피해차량을 도로 가로 밀어붙여 위 택시의 오른쪽 뒷 부분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휠 어셈블리- 알루미늄 등 수리비 1,459,607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캡 쳐 영상, 피해차량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복 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또 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