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1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무네 미로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 편도 5 차로를 장수 IC 쪽에서 부평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5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가 4 차로와 5 차로의 차선 합류 지점에 이르러 위 쏘렌 토 승용차 앞으로 끼어 들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이용하여, 4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위 폭스바겐 승용차 앞으로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은 상태로 급하게 끼어들어 급정거를 한 다음, 음료수 및 담배가 들어 있는 종이컵 2개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 앞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스마트 국민 제보,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