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4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노들 역 앞 한강 대교 쪽에서 노량진 역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량이 1 차로에서 피고 인의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피고인이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수차례에 걸쳐 울린 후 약 200미터 가량 뒤따라 진행하다 신호 대기로 정차 한 위 아반 떼 차량 옆에 정차해서 피해자에게 운전을 똑바로 하라며 위 아반 떼 차량 앞을 막아 진로변경을 방해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쏘렌 토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동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동승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