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5. 5. 14:40 경 전주시 덕진구 D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전 북 사대 부고 방면에서 금 암 광장 교차로 방면으로 2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 정차 후 늦게 출발하면서 진로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쫓아가다가 금 암 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러, 진행 차로가 아닌 피해자의 우측 횡단보도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의 우측에서 피해자 앞으로 앞지르기를 시도 하여 위협한 후, 피해자가 이를 지나쳐 2 차로 도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자 1 차로 도로를 진행하며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금 암 광장 교차로에 이르러 위 1 차로에서 3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지 하여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위 3 차로에서 1 차로로 방향을 틀어 피해자를 사선으로 가로막으며 진로를 방해하고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창문을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으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급정거를 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위협한다는 협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