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54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12:07 경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 있는 삼천교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23세) 이 운전하던
D K7 승용 차가 우측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며 직진하던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1 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으로 2 차로를 진행하던 위 피해차량을 위협하며 밀어붙이고, 이어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바꾸어 피해차량이 뒤 따라가자 앞서 가 던 피고인의 차량을 급정거하며 위협하고, 이어서 다시 2 차로로 차로를 바꾸어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1 차로 쪽에서 피고 인의 차량으로 위협하며 밀어붙이고, 다시 한 번 1 차로에서 2 차로 쪽으로 밀어붙여 위 피해자 C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