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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5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19:00 경 남양주시 진 건 읍 진 관로 400 신 46번 국도에서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금 전 47번 국도에서 피해자 C( 남, 55세) 가 운전하는 싼 타 페 차량이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추월한 다음 속도를 줄이면서 앞에서 1회 급제동하고, 이후 피해차량을 계속 뒤따라가면서 약 4 분간 상향 등을 비추는 등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보복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쏘렌 토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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