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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5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0. 18:17 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회기로 부근 내부 순환도로의 월 곡 램프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108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인 내부 순환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록 지

1. 단속 경위서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6호, 제 63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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