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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4.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11.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23:40 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41 인근에 있는 경희대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회기로 161에 있는 소망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부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이미 동종 전과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일으킨 사고가 경미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교통사고는 입건되지 아니한 점, 대리기사가 엉뚱한 곳에 데려 다 주어,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것으로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부모와 자녀 등 피고인 혼자서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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