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8. 4. 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22:15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 가에 있는 새우깡 가 맥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두 평 1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3% 의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