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16. 09:25 경 술에 취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93%에 이르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트라제 엑스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 한양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동래 교차로 방면에서 안락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3 세) 가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09: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근 도로에서 부산 동래구 낙민동 한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트라제 엑스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수사기록 24 쪽)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