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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03. 27.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붓 내 3 길 먹자 골목에 있는 어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리 내로 536 이 마트 에 브리 데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3% 의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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