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5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1. 8. 확정되었고, 2018. 5.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6.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7. 7.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10:00 경 오산시 B 아파트 후문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B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