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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08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8.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4고단1081(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물품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다음, B은 위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편취한 물품대금을 입금 받을 통장을 모집하여 B에게 제공하는 등 B의 편취범행을 돕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5.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들 교육교재인 ‘오르다 가베 활동지’를 구입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B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교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B에게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교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1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467,000원을 입금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26.경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I으로부터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및 농협 계좌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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