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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576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767』 피고인 B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들로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2. 12.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3를 52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택배송장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며 “택배로 물건을 배송했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갤럭시노트3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노트3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N)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52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20.까지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948』

2. 피고인들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들로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3. 5.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카메라 렌즈 캐논 70-200을 78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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