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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2 2015고단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10』 피고인은 2015. 5. 31. 19:00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가방/드리퍼스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S에게 연락하여 ‘해당 물품을 63,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51경 A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U)로 6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35』 피고인은 2015. 6. 3.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V이 올린 '탑박스' 구매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선 입금 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탑박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AW)로 1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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