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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14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46』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실제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방법 등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8. 0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인텔 i5 CPU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등을 보내 “대금 23만 원에 인텔 i5 CPU를 팔겠으니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CPU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18. 00: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21. 15:00경 피해자 C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애플 노트북을 판다고 올린 글을 보고 위 노트북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노트북을 사겠으니 만나자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일단 노트북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니, 근처에 주차해 둔 내 스펙트라 승용차에 가서 함께 확인을 해 보자.

내가 운전석에 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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