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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75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2010. 2. 8. 경 농협 중앙회 향남 지점과 당좌 계정을 개설하고 당좌 수표 용지를 수령하여 위 회사의 본부장이었던

E와 소장이었던

F에게 건네주고, E와 F는 위 수표 용지를 이용하여 당좌 수표를 발행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E, F와 공모하여 2010년 2 월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발행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A, 수표번호 G, 수표상 발행일 2010. 5. 17., 액면 금 1,500만 원인 당좌 수표 1 장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4 월경까지 당좌 수표 9장 액면 금 합계 2억 8,250만원을 발행하였고 각각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에 따라 ‘ 무거래 ’를 ‘ 거래정지처분 ’으로 정정한다.

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부분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도 수표 금액이 2억 8,250만원에 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도 수표 발행은 E와 F가 주도하였고 피고 인은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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