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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7고단857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570』 피고인은 2016. 5. 3.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노량진 지점과 당좌 수표계좌를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8. 10. 경 수원시 영통구 Z에 있는 위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A’, 발행 일자 ‘2017. 9. 28.’, 액면 금 ‘2 천 5백만원 ’으로 된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한 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9. 15. 경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0, 18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당좌 수표 2매를 발행한 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5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표 발행심사 확인 의뢰서, 등기사항 전부 의뢰서, 당좌거래정지 조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수표를 미지급되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 이후 수표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대부분의 수표를 회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부도 수표의 액면 금 합계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 고단 8570』 피고인은 2016. 5. 3.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노량진 지점과 당좌 수표계좌를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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