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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27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 (H( 이하 ‘ 회사’ 라

칭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1996,

3. 27. 경부터 서울신탁은행 역촌동 지점에서 당좌 계정을 개설한 후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1996. 8. 16.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수표번호 I, 발행 일자 1996. 9. 16. 로 기재된 액면 금 4,760만 원권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기일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1996. 8. 경부터 199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각 기재( 연번 11, 13, 14, 15 각 제외) 와 같이 액면 금 합계 326,876,000원 상당의 총 11 장의 당좌 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고발장 및 당좌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부정 수표 발행 등 > 제 1 유형( 부정 수표 발행 ㆍ 작성 / 수표 부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부정 수표 발행 등 > 제 1 유형( 부정 수표 발행 ㆍ 작성 / 수표 부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부정 수표 발행 등 > 제 1 유형( 부정 수표 발행 ㆍ 작성 / 수표 부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도낸 이 사건 각 수표의 액면 금 합계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수표 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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