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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노238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 10번의 각 당좌 수표( 이하 ‘ 이 사건 5, 10번 당좌 수표’ 라 한다) 는 피고인이 담보로 백지 수표를 교부하였으나 최종 소지인이 그 금액을 부당하게 보충한 것으로서 그 후 수표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5, 10번 당좌 수표 역시 피고인 명의로 피고인이 발행한 점, ② ( 물론 이 사건 5, 10번 당좌 수표를 직접 가리킨 것은 아니지만) H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1995. 8. 16. 경 당좌 수표를 받았는데 당시 당좌 수표의 금액도 피고인이 적어서 가져왔다’ 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들은 1995. 8. 21. 경 1차 부도가 나고, 1995. 8. 29. 경 2차 부도가 났는데, 피고 인은 위 2차 부도 일인 1995. 8. 29. 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 후 20년이 넘게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점, ④ H이 1995. 9. 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이미 피고인의 부도 액이 약 1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관하여 H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의 부도 이후 피고인의 행방을 찾는 20명 정도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⑤ 무엇보다 처분 문서인 이 사건 5, 10번 당좌 수표가 백지로 발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도 분명한 자료가 없는 점, ⑥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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