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02』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경 춘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받아 놓은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있음을 기화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서비스 가입신청서 중 신청인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설치주소 란에 “강원도 춘천시 G건물 112-605호”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으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인터넷 홈서비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인터넷 홈서비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주식회사 D 전산망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D 직원들이 보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019』
1. 피고인은 2012. 11. 9.경 위 주식회사 D에서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란에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그 하단의 신청인 란에 H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휴대전화 가입자 확보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9.경 위 주식회사 D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주식회사 D 전산망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D 직원들이 보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