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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0 2019고정3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경 양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폰 가입담당 직원에게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여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E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8. 1. 3.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3.경 양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폰 가입담당 직원에게 D 명의로 휴대전화 2개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여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E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각 작성하게 하고 위 가입신청서 2부의 신청인란에 ‘D’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부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 3.경 김해시 대청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F 인터넷고객센터 가입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F 인터넷ㆍTV 결합상품을 개통해 달라며 D의 성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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