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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3.27 2019고단12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대표인 D에게 ‘지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대신 개통을 해주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E으로부터 진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달서구 G아파트 H호', ‘요금납부 은행’ 란에 ‘I은행, J', ’신청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인‘ 란에 E의 서명을 하여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E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G아파트 H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E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신용대출 페이지에 들어가 권한 없이 대출자정보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L', '전화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대구 달성군 N아파트 O호', ‘대출금액’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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