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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31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16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8.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올레 모바일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고객명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부산시 진구 F건물 2차 1710호’, 신청일자 란에 ‘2011. 5. 28’,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28. 위 C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케이티의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5. 28. 위 C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면서 마치 D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해 주면 단말기 대금과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이었을 뿐 D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D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휴대전화(G)를 개통 받고 2011. 9. 28.까지 사용하면서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008,32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3220』 피고인은 2011. 7. 4. 부산 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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