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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6 2020노14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비닐봉지로 연통을 막은 적은 있으나 그 시기는 2019. 4.경 내지 5.경이 아니고,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사실은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통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연통을 통해 나온 연탄가스로 피고인의 집 창과 벽면에 그을음이 생기고 연탄가스 냄새가 심하게 났기에, 피고인은 연탄가스가 방안으로 새어 들어오는데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비닐봉지로 연통을 막았던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여, 58세)은 위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위 건물 옥상으로 연결된 연통(이하 ‘이 사건 연통’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그을음으로 옥상이 지저분해 진다는 이유로 2019. 4. 29. 14:00경부터 2019. 5. 24. 15:00경까지 노란색 비닐봉지로 위 연통을 막고 옥상출입문을 폐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연통이 그 고유의 기능인 연기를 배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9. 4. 29. 14:00경부터 2019. 5. 24. 15:00경까지 비닐봉지로 이 사건 연통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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