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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3 2018가합404989
빨래건조기 사용 중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 E호에, 피고는 그 아래층인 D호에 각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D호에서 별지 도면 표시 ‘세탁실’ 부분에 가스식 빨래건조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위 빨래건조기 상단 부분에는 연기를 배출하기 위한 연통이 연결되어 있고, 연통의 끝부분은 세탁실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빨래건조기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보통 서재 방 뒤편(북측) 베란다로 지나가는 가스관에서 직접 선을 연결하여 뒤 베란다에서 사용하는데, 그 경우 크게 가스 배관작업을 별도로 할 필요도 없고, 가스연소 및 빨래건조기 연통 연기가 배출될 때 북측 베란다에서 직접 배출되므로 위층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거의 없다. 2) 피고는 서재 방 뒤편 베란다 있는 가스관에서 건물 대각선 방향의 앞쪽(남측) 주방 곁에 있는 세탁실까지 가스 배관 연결작업을 하여 세탁실 공간에서 가스식 빨래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고는 빨래건조기의 연통을 남쪽 세탁실 창문의 새시에 구멍을 뚫고 설치하였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곧바로 위층에 있는 원고의 거실 및 세탁실과 부엌으로 연기가 들어온다.

3 또한 가스를 태우면서 사용하는 빨래건조기에서 이산화탄소가 연통으로 전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빨래를 건조할 때 빨래 속에 녹아 있는 각종 세제들이 수증기가 되어 연통으로 뿜어 나올 때 이상하고 고약한 인체에 해로운 냄새가 있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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