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7. 9.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1438] 피고인은 2017.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4:00경부터 05: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 22:5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갓길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 22. 00:00경부터 같은 날 04:49경까지 주거지가 아닌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4.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서울시 중랑구 C 소재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E모텔에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2670] 피고인은 2019. 2. 20. 00:30경 대전 동구 F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주변에 지인이 산다는 등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