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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976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2.15.(914),676]
판시사항

가. 부엌이 딸린 방 1칸을 전차한 전차인이 방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로 중독사망한 사고에 있어 임대인에게 건물소유자로서 공작물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전차인의 과실도 80%로 보아 과실상계한 원심의 조치를 적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엌이 딸린 방 1칸을 전차한 전차인이 방문틈으로 스며든 부엌 새마을연탄보일러의 연탄까스로 중독사망한 사고에 있어 위 사고가 방문이 설치된 위치, 부엌바닥과 방바닥의 구조, 부엌벽면에 환기용 개구부가 설치되지 않은 축조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하여 임대인에게 건물소유자로서 공작물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전차인의 과실도 80%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한 원심의 조치를 적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나형수

피고, 상고인

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공동 피고였던 △△△이가 피고 소유건물 중 1층의 방 1칸 약 2평과 부엌 약 1.5평이 딸린 점포 약 5평을 임차하였으나 위 점포부분만 그곳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였을 뿐 이에 딸린 방과 부엌은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그 곳을 사용해 보지 않은 채로 위 방과 부엌만을 따로 떼어 전대하기로 작정하고 입주희망자를 물색하여 오다가 같은 달 8. 소외 1에게 위 방과 부엌부분만을 전대한 사실 피고 △△△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위 점포와 위 소외 1이 전차한 위 방과 부엌의 구조는 도로에 접한 위 건물의 정면쪽에 위 점포가 위치하고 이에 벽을 사이에 두고 그 뒷쪽에 방이 붙어 있으며 위 방에 잇대어서 위 건물의 뒷쪽에 시멘트부록조 스레트지붕으로 된 가건물이 축조되어 부엌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위 방과 부엌 사이에는 방 출입문과 그 경계벽 상단부에 알루미늄샷시 유리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위 부엌에는 합판으로 된 외부출입문과 위 부엌 외부벽면의 약 2/3지점의 상단부에 유리창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방에서 외부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부엌안으로 난 위 방문과 부엌출입문을 통하여 내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방문은 높이 85센티미터, 폭 75센티미터의 크기이고 안팎에 합판을 대어 만든 여닫이식 목재문으로 위 방문의 하단부를 따라서 문턱과의 사이에는 그 간격의 폭이 약 1센티미터정도 되는 틈이 있고 위 방문과 좌우문설주 사이에는 그 간격이 폭이 0.2 내지 0.3센티미터 가량되는 틈이 위 문의 변두리를 따라 나있는 사실, 위 부엌에는 위 방문으로부터 약 1.8미터 떨어진 곳에 위 방의 난방용 새마을 연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연탄가스는 위 보일러에 수직으로 연결되어 부엌지붕 밖으로 돌출된 후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형태로 굽어 세워진 프라스틱제 연통을 거쳐 밖으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으며 위 방바닥은 부엌바닥보다 불과 4.5센티미터 가량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사고발생 당시 위 연탄보일러 아궁이는 위 방바닥과 엇비슷한 높이의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위 보일러의 아궁이 덮개 가운데에는 직경 1.5센티미터의 구멍이 나 있고 위 보일러의 몸체와 아궁이 덮개 사이 그리고 부엌 내부에 있는 위 연통의 이음새부위에는 각 틈이 있었고 연탄가스를 부엌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환기용 개구부가 위 부엌의 벽면 아래부분의 어느 쪽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 소외 1은 같은 11.13. 그 여동생인 소외 2를 데리고 위 방에 입주하여 그 곳에서 자취하면서 기거하여 오던 중 입주 후 약 1주일이 지나서 위 연탄보일러에 연탄불을 피워 본 결과 위 보일러의 아궁이 덮개 가운데 난 구멍과 위 보일러 몸체와 덮개주위의 틈 그리고 위 연통의 이음새부위에 난 틈 사이로 연탄가스가 새어나와 위 문틈을 통하여 방안으로 스며들어 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에게 그 수리를 요청하자 같은 피고는 같은 해 11. 하순경 미장일에 종사하면서 집수리업을 하는 소외 3에게 위 연탄보일러를 보수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실, 이에 위 소외인이 위 연탄보일러의 아궁이를 청소하고 부엌지붕 위로 올라가서 휘어진 연통을 바르게 잡아 주고 연통의 이음새가 벌어진 것을 맞추어 주고 연통에서 분리된 가스배출기를 연통 끝에 고정설치하여 준 사실, 그러나 그 후에도 여전히 방안에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오므로 위 소외 1이 같은 해 12. 초순경 다시 같은 피고에게 위 연탄가스가 위 방안으로 스며들어오니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자 위 피고는 위 부엌지붕 위로 나온 연통 3미터를 1미터로 짧게 하고 연통을 직선으로 곧게 고친 후 그 끝에 연탄가스배출기를 연결해 준 사실, 그후 위 수선에도 불구하고 연탄가스가 위 방에 계속 스며들어 오므로 같은 피고는 피고 ○○○에게 연탄가스누출로 인한 중독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연탄가스가 부엌에서 방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위 방을 수선하여 달라고 3회가량 요청한 사실, 피고 ○○○는 위 수선요청을 받을 때마다 위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할 것이니 그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아무런 수선도 해 주지 않은 사실, 그러던 중 위 소외 1과 소외 2가 1990.1.29. 시각 미상경 위 연탄보일러에 연탄불을 피우고 위 방에서 잠을 자다가 위 연탄불에서 발생된 가스가 위 보일러의 아궁이 덮개에 난 구멍과 위 보일러 몸체와 위 덮개 사이의 틈 그리고 위 연통이음새부위의 틈 사이로 새어나와 위 방문과 그 문턱 및 좌우 문설주 사이에 난 틈을 통하여 방안에 스며들어 옴으로써 위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모두 사망하였는바 위 사고 당일 우리나라 전역은 저기압권에 들어 있어 흐렸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위 방문이 설치된 위치, 부엌바닥과 방바닥의 구조, 위 부엌벽면에 환기용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 부엌의 구조에 있어 연탄가스가 방안으로 스며들어 오는 것을 방지하기에 필요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그 축조상의 하자가 그러한 원인이 되어 발생되었다고 판시하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하자로 발생한 위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피해자의 과실도 80퍼센트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액의 2/10 상당의 배상을 명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시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실확정이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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