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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19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경부터 서울 강동구 C, 2 층에 있는 D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경 위 업소 내 현관과 샤워실에 두 개의 연탄 난로를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연탄의 연소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여 위 업소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연통과 연기 배출기 등에 이상이 없는지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업소 내부의 공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환기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두 개의 연탄 난로 연통을 한 개로 합치고 전년도에 사용하던 연기 배출기를 연결하면서 위 연기 배출기에 하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가스 유입 예방을 소홀히 함으로써 위 연통을 통해 업소에 있는 샤워실로 가스가 유입되게 하였으며, 그 후 위 업소에서 함께 머물던 외국인 E으로부터 샤워실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 인도 위 샤워실에 설치한 연탄 난로와 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아니하여 연탄가스가 샤워실에 유입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E에게만 연탄 난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샤워실을 사 용하라고 말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2017. 11. 15. 18:06 경 위 샤워실에 들어간 피해자 F( 태국 국적 여, 36세) 로 하여금 위 연기 배출기의 하자로 위 업소 현관에 설치된 연탄 난로에서 발생해 연통을 통하여 샤워실로 유입된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게 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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