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8 2019고단1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7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5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9. 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05』 피고인은 2019. 4.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에 ‘캐논800d 카메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00,000원을 먼저 보내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6,40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712』 피고인은 2019. 5. 27. 2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E’에 '서피스 프로4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44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위 태블릿 PC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태블릿 PC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