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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3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4. 4. 25.경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에 있는 명곡동사무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개인블로그에 마술목록 1권 내지 22권, 노게임 노라이프 1권 내지 5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 게시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C에게 55,000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D) 계좌로 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5. 11.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네이버 개인블로그에 노게임 노라이프 1권 내지 4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 E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자 30,000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같은 해

6. 2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다나와장터에 ‘PS VITA 2세대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 F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자 200,000원을 입금해 주면 PS VITA 2세대 63기가 메모리 게임기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G)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4.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부산중고나라 지역카페에 쌀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 H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자, 50,000원을 입금해 주면 쌀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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