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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1.26 2020고단4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3.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459』 피고인은 2020. 8. 18. 경 인터넷 L 중고 거래 카페 ‘M’ 의 게시판에 “ 태블릿 PC ‘ 갤 럭 시 탭 S7' 을 판매하겠다” 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957,000 원을 입금 하면 위 태블릿 PC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태블릿 PC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N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O 명의의 P 조합 계좌( 계좌번호 Q) 로 위 태블릿 PC를 대 금 명목으로 957,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287,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순번 범행 일시 피해자 범행방법 피해액( 원) 1 2020. 8. 18. 경 N M 게시판에 “ 태블릿 PC ‘ 갤 럭 시 탭 S7' 을 판매하겠다” 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자로부터 피해액 이체 받음 957,000 - 피고인의 아들 O 명의 P 조합 계좌 이체 (Q) 2 2020. 8. 20. 경 R M 게시판에 “ 태블릿 PC ‘ 갤 럭 시 탭 S7' 을 판매하겠다” 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자로부터 피해액 이체 받음 960,000 - 위 계좌로 이체 (Q) 3 2020. 8. 26. 경 S M 게시판에 “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하겠다” 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자로부터 피해액 이체 받음 370,000 - 위 계좌로 이체 (Q) 합계 2,287,000 『2020 고단 49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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