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903』
1. 피고인은 2014. 4. 2.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한성 지보드 태블릿 PC'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 대금 130,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태블릿 PC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2.부터 2014.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72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783』
2. 피고인은 2014. 6. 3.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게시한 “갤럭시 탭 태블릿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대금 199,000원을 송금하면 위 태블릿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태블릿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태블릿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태블릿 대금 명목으로 199,000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20. 부산 사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