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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59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92』 피고인은 2012. 9.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태블릿 PC(갤럭시노트 10.1) 1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태블릿 PC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1.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2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59』 피고인은 2014. 9.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이노바 20인치 캐리어 여행용가방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노바 20인치 캐리어 여행용가방을 2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가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63』 피고인은 2014. 9. 2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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