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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8.12 2015고단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6』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6.경 강릉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자전거 동호회 `바이크셀`(www.bikesell.co.kr) 사이트에 패딩점퍼(노스패딩) 판매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패딩점퍼(노스)를 2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일한 물품을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미리 돈을 입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26. 14:24경 강릉시 죽헌길 7에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 강릉원주대학교 출장소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피고인의 후배 F 소유인 농협통장을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60만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06』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강릉시 G건물 203호에서 피고인 명의 스마트폰(H)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후, 뮤패드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뮤패드 태블릿 PC를 1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태블릿 PC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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