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05 2016고합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02:2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택시 D 앞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22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를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피해자를 힘껏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까지 침입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출입문을 닫은 후 다시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소리지르지 마,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고, 비명소리를 듣고 이웃주민들이 피해자 주거지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arrow